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중 저축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주식이나 국채·공채·사채 등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그 투자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수익 성과에 따라 보험금지급 사유 발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변액보험은 자산운용의 성과가 계약자의 환급금이나 보험금액에 직접 반영되므로 자산운용에 따른 위험을 보험계약자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