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과 오리 고기의 포장유통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농림부가 입법 예고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하루 8만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닭ㆍ오리 도축장이 포장유통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오는 2008년부터는 모든 닭ㆍ오리 도축장과 정육점ㆍ재래시장ㆍ할인점 등으로 포장유통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