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육부 수능 '무효처리' 대상선정 고민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시험 자체가 `무효처리'되는 수험생도 1994년 수능시험이 도입된 이래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행위자의 답안은 `0점'이 아니라 `무효'로, 예컨대 100명이 시험을 봐 1명이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의 점수는 `0점' 처리돼 평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99명만 시험을 치른 것으로 간주해 이들의 평균과 표준점수, 백분위 등을 산출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오후 광주, 서울, 충남, 전북, 전남 등 부정행위가 발생한 5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과 중등교육과장, 평가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김영식 차관 주재 긴급회의를 열어 `무효 처리' 기준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 "광주지역 부정혐의자 180여명 가운데 고3수험생 127명과서울 등에서 새로 밝혀진 82명 등의 부정행위 가담 정도와 유형이 워낙 다양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 현지에 가보니 모의에는 가담했지만 포기하고 휴대전화를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은 경우, 시험장에는 가져갔는데 제출한 경우, 제출하지 않고 휴대하고 있었지만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등 변수 및 유형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어 "모의에만 참여했어도 법률적으로 공동정범에 속하지만 학생 신분인 점을 감안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를 대기는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따라서 `무효' 처리 대상자 기준을 정한 뒤 경찰수사가 마무리돼 명단을 넘겨받는대로 이들의 성적을 빼고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산출하는 작업에들어가기로 했다. 1994년 수능시험이 도입된 뒤 부정행위를 하다 들통난 경우는 매년 1~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5일 치러진 2004학년도 시험에서는 친구나 동생 대신 대리시험을 치르던 대학생 2명이 적발됐고 2000년 11월15일 실시된 2001학년도 시험에서도 대학생이 평소 아는 수험생을 대신해 시험을 치르다 발각됐다. 또 1999학년도에도 대학생이 청주 모고교 재학생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보러 갔다 시험을 치기 전에 들통나 해당 수험생은 2년간 수능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했으며 그 대학생은 제적됐다. 앞서 1995학년도 시험에서도 대학생이 대리시험을 치르다 발각된 비슷한 사례가있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도 `3년' 등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1999학년도까지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의 시험 응시를 거부한다고 규정했으나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에 따라 2000학년도부터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고 그 다음해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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