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합부동산세 2008년부터 직접고지 부과

종합부동산세가 현행 신고제에서 오는 2008년부터 부과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일일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해 자진 신고해야 했던 불편에서 벗어나 당국이 고지한 세액만큼만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일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다만 정부의 세액산정 시간을 감안해 개정안 시행시기를 1년 늦춘 2008년 1월1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석호 소위원장은 “종부세가 신고납부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납세자들이 적지않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부과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소위는 또 종부세 물납시 추후 환급사유분에 대해서는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받도록 했다. 한편 종부세 개정안 중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여부 ▦과세표준 조정 문제 ▦종부세 부담 상한 폐지 여부 등은 여야간 논란으로 이날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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