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비효율과 갈등 조장하는 중기적합업종

동반성장위원회가 LED등을 포함한 25개 품목을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1차로 16개 품목을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25개 품목을 추가 발표함으로써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4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번 2차 발표에서는 LEDㆍ김치ㆍ어묵 등 16개 품목의 경우 대기업의 사업철수를, 두부ㆍ레미콘 등은 진입 및 확장 자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들 품목은 5월 신청을 받은 234개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이견이 큰 품목들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갈등과 시행착오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생발전은커녕 기업 간 갈등만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김치ㆍ두부 등을 비롯해 이미 확고한 사업기반을 구축해놓은 대기업들의 경우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실효성도 없이 대중기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06년 중기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사업영역이 크게 넓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설 자리가 좁아진 것은 사실이다. 양극화 해소와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위해서도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위적인 기준에 근거해 중기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무엇보다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비자 선택이 제한되며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령 대표적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LED의 경우 대기업의 참여를 규제하면 외국 기업에 국내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게 만드는 성장억제정책이라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기 적합업종은 다른 중소기업보호제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분할하면서까지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으려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발표된 중기 적합업종의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재고하는 한편 추가 지정은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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