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소규모 재개발 조합원, 다주택 분양받을 수 있다

5000㎡미만 사업장, 서울시 내년 시범적용

내년부터 서울시내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역에서 1가구 다주택 분양이 허용돼 조합원이 본인 거주용과 투자용 주택을 동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목적 외에 임대수익까지 올릴 수 있고 세입자의 경우도 임대 가구 수 증가로 현지 재정착이 보다 쉬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2일 '5,000㎡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개발ㆍ도입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내년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조만간 이런 방향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도시정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1가구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그러나 시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생계형 임대소득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1가구 다주택 분양을 허용할 계획이다. 가령 조합원이 전용면적 100㎡ 규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70㎡ 규모의 거주용 주택과 30㎡ 규모의 투자용 주택으로 쪼개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본인거주 주택 이외에는 5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전용면적을 제한해 임대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소규모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1가구 다주택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생계형 임대소득자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소규모 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취득세 면제 및 한시적으로 임대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5년간 한시적으로 임대소득을 면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수준으로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도로ㆍ공원 같은 양호한 기반시설 등 도시골격은 유지하면서 폭 6m 이상 도로에 접한 1,000~5,000㎡ 미만 노후 저층 주거지만 정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건축물 층수가 7층 이하로 제한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평균 사업소요기간이 8년 6개월에서 2~3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시가 소규모 정비사업제도를 도입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 조합원에 1가구 다주택 분양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전세난 해소의 필요성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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