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에 부과될 재산세는 이전과 다르게 시가개념을 도입, 강남지역 소재의 고가아파트의 경우 최고 6~7배 오르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엔 20~30% 내리게 된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기존 방식대로 과표를 산정하기 때문에 5.9%정도만 늘어나게 된다. 재산세의 부과 대상과 방법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건물과표 개편으로 시가감산율이 적용되는 건물의 범위는.
▲건물과표 개편방안 중 시가가감산율이 적용되는 건물은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되므로 아파트,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된다. 단독주택이나 상가, 사무실 건물 등은 시가가감산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세부담이 5.9%정도 소폭 오르게 된다.
-공동주택에 대한 과표 산정시 시가가감산율이 적용되는데 시가의 기준은.
▲시가가감산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 재산세 사례에 적용된 국세청기준시가는 지난 11월27일 국세청에서 조정,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것이다.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가감산율의 가산구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었는가.
▲가산구간은 통상적인 서민주택(31평 이하)에 대하여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기준시가가 평당 330만원(㎡당 100만원)이하는 감산율(-20%~-5%)을 적용했고, 평당 100만원 추가 시마다 5%씩 가산율이 높아지도록 하되 평당 2,300만원 초 과시에는 100%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공동주택별 가감산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건물과표 개편안은 현재 면적기준으로 15단계의 가감산율을 적용하던 것을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9단계의 가감산율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서울 강북지역과 지방소재 아파트의 재산세가 줄어드나.
▲서울 강북지역이나 지방소재 아파트라 하더라도 재산세가 전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고가 아파트는 오히려 재산세가 인상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권고 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과표 결정, 고시를 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결정, 고시를 하도록 돼 있어 이를 사전에 시도와 협의하여 권고 안을 수용토록 할 계획이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