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의회는 오는 16일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해 울산시장이 제출한 '울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30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사실상 노사정협의회에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확대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조례안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울산시와 주민 등이 참여하게 된다. 울산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많아 매년 노사갈등을 겪으면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갔는데, 시민들이 새로 참여함으로써 중재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선 처음으로 노사정협의회에 주민이 참여하게 되면서 노사정협의회가 다루는 주제의 폭도 넓어졌다"며 "그동안 노사 간 중재가 주 기능이었는데 고용창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본연의 기능인 노사관계 안정과 관련해 민간인의 참여로 협의회가 한층 더 유연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사정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그동안 울산지역 노사정협의회가 분규가 발생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민간인은 제삼자면서 동시에 협력업체 혹은 관련 상공인, 학계를 대표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 제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은 시장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 등 총 30명 이내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