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공정세정 포럼 "불성실 납세자 과세증명 책임져야"

과세당국에 금융정보 접근권 확대도 필요

납세 증빙을 숨기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과세증명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갈수록 고도화하는 탈세에 대응해 과세당국에 금융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연구됐다.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세청과 조세연구원이 개최한 '공정세정 포럼'에 참석해 "현행 신고납세제도에서 과세증명책임의 합리적 배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증명책임이란 과세요건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명확치 않을 때 누가 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다. 현행 과세관청 책임주의는 납세증빙을 많이 보유·제출한 납세자를 차별하며 증빙을 은닉하거나 파기하고, 아예 제출을 거부하는 불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에는 증명책임을 일방적으로 과세관청에 부담시키는 예가 거의 없다. 신 교수는 "성실납세자의 경우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을 부여하고 자료 접근이 어려운데 협력하지 않는 경우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숨은 세원을 찾아내 확대하려면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업용계좌와 비사업용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처럼 일정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사업자가 국세청에 보고토록 하는 '고액현금 수취신고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금융정보에 관한 과세관청의 포괄적 접근을 허용하고 첨단탈세 대응 전담조직의 신설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은 즉시 시행하는 한편 법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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