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다단계판매로 대인관계 피해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

다단계 판매로 피해를 본 20대 남성이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처음으로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됐다.서울지법 민사 7단독 지영난 판사는 10일 "국내 모 다단계회사에서 일 했던 강모(24)씨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위자료ㆍ물품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다단계물품구입비를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등록금으로 빌려 줬다'고 거짓말을 해 300만원을 받아 지불한 뒤 결국 부모님 및 친구들과의 인간관계가 나빠져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의 소송을 도왔던 YMCA는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인정함에 따라 추후 유사 피해자 14명의 민사소송도 잇따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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