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집단소송' 대비 방어력 강화 복안도

불필요한 공시줄여 투자자에 양질정보 제공<br>일부선 "투자자 보호 상대적 미흡" 지적도

'집단소송' 대비 방어력 강화 복안도 불필요한 공시줄여 투자자에 양질정보 제공일부선 "투자자 보호 상대적 미흡" 지적도 금융감독당국과 증권거래소가 마련한 수시공시 개선안의 기본 입장은 기업이 공시의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투자판단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중요성도 떨어지는 공시의무는 과감히 없애 기업의 방어력을 높여주고 투자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대신 허위공시나 불성실 공시, 또는 기업 경영진의 위법사실과 같은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해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선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기업의 공시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다 보니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요소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기업 공시부담 크게 줄 듯=감독당국과 거래소가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기업의 공시로 인해 지출하는 인적ㆍ시간적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시 대상이 자본금에서 자기자본으로 바뀌면 산술적인 대상범위가 4분의1로 줄어들게 되고 공시의 절대건수도 50여건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그만큼 기업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법령이나 정기ㆍ발행공시 등을 통해 중복 공시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등 공시범위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이 본업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시행될 집단소송제에 대비해 기업의 방어력을 높여주겠다는 복안도 함께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시의 대상범위를 경영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업이 소송의 남발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는 분석이다. ◇불필요한 정보 제거 필터링 효과 기대도=여기에 불필요한 공시를 줄여 투자자가 정보의 홍수에서 벗어나 올바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기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상장사들의 하루 공시건수는 적게는 150건에서 많게는 400건이 넘는 경우도 있다. 공시의 홍수 속에 투자자들이 꼭 필요한 공시만을 체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투자나 중요 경영사항 변화 등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만 선별적으로 공시하게 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접근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도 이번 개선안의 취지로 해석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은 강화=개선안은 기업 부담 축소와 더불어 위반사항에 대한 공시도 엄격화해 투자자 보호의 측면을 강화하기도 했다. 임원의 위법사실을 발생 당일 의무 공시하도록 한 것이나 제재부담금 부과 공시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위법사실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도록 한 것 등이 그 예다. 또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투자판단에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대표이사 변경이나 매출액 축소 등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시규정을 강화하기도 했다. 게다가 현재는 공시기간이 대부분 익일로 분류돼 있지만 앞으로는 절반 이상을 당일 공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시공시 개선안은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 공시 재정비라는 세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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