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는 7일 “한미 FTA 협상에서 조세 분야 법 개정은 협상대상이 아니다”며 “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중소기업 분야는 열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수석대표의 일문일답이다.
-중소기업 조달시장도 개방하나.
▦중소기업은 조달시장 개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측이 요구하는 건설ㆍ항만 등의 개방 요구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감안해볼 때 쉽게 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우리가 강력히 요구하는 무역구제 부문은.
▦반덤핑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관련 부문은 미국의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미국의 사정을 감안해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 분야는 다른 분야에 앞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본다.
-서비스ㆍ투자도 연말까지 협상을 끝내나.
▦상품과 서비스 등 다른 분야 협상은 서둘러 끝내지 않겠다.
-자동차 세제 등 조세도 협상 대상인가.
▦조세 분야는 원칙적으로 협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세제개편 요구라기보다는 세제의 기준을 문제 삼는 것이다.
-상품ㆍ섬유ㆍ농산물 등 3개 분야를 일괄 양허 교환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유리한 협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3개 분야를 일괄적으로 양허안 교환대상으로 묶어 협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