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무유기" 김승환 전북교육감 고발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이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교과부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을 시정하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1년6개월 넘도록 미룬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 측은 전국의 15개 시ㆍ도 교육청이 하반기 교원평가 실시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반면 전북교육청만 대통령령과 교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령위반 시행계획에 대한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불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법령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은 ▦학교에서 평가방법을 자율 결정하겠다고 한 것 ▦교원들이 동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겠다고 한 것 ▦평가 결과 분석 후 자율연수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 등이다. 전북도교육청이 법령을 위반한 시행계획을 제출한 3월 이후부터 교과부는 6회에 걸쳐 1차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담당 국‧과장 등 관계자들이 교육감을 직접 면담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과 3회에 걸친 시정 요구와 명령을 했지만 따르지 않자 지난 6월 17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아울러 2009년 6∼7월 전교조의 시국선언 이후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소속 주도교사 89명을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도 전북교육청은 아직 관련교사에 대한 징계 집행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교과부의 노력에 응하지 않았고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하게 소홀히 하고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김 교육감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과부는 2009년 12월에도 '시국선언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 교육감은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며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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