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덕중 국세청장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면제 혜택"

대한 상의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는 김덕중 국세청장

김덕중 국세청장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면제”

납세불편개선 TF 구성, 10대 세정개선 과제 추진


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법인 가운데 일정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장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기한을 4월말까지 한달 연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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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장은 이어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규제개혁에 발맞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 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는 법령상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정 집행 현장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 중 설문조사를 거쳐 세무조사, 납세 서비스, 신고·납부, 납세자 권익보호 등 4대 분야에 걸쳐 10대 개선과제를 다음 달에 선정하고 과제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개선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청 납세자보호관을 팀장으로 하는 납세불편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자문단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반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세청과 기업은 입장과 역할은 다르지만 국민이 행복한 선진경제를 만드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대한상의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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