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주총 결의 없는 이사 보수청구권 행사 못해"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주주의 결재·승인 방식을 통해 이사직 급여를 받아왔다면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이사로 있던 실내장식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정관에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보수ㆍ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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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사는 대주주의 결재·승인을 얻은 후 A씨에게 매년 보수를 지급해왔고 A씨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A씨는 B사에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4월 거래처와의 불화 및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해고 예고통지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6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 처분이 결정됐다.

이에 A씨는 "사직서는 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제출한 것일 뿐 해고와 무관하게 별도의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잔여 임기 33개월여의 보수에 해당하는 1억3,265만원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B사의 해임 처분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 A씨에게 8,97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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