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 저작물이 전송또는 게시되는 경우 해당 통신망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내려진다.또 용역이나 위탁개발 계약에 따라 창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 개발자가 갖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 장관은 통신망을 이용해 부정복제물이 전송되거나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한 해당 프로그램의 개작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며, 프로그램 용역이나 위탁개발시 그저작권은 개발자가 갖는 것으로 규정, 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의한 알선제도를 신설하고 분쟁조정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상 필요할 경우 법원 등 국가기관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감정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