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민영도 공개하란 얘기" 반발

■건설업체·시장 반응<br>"착공시점 원가공개 이치에 안맞는다" 주장<br>"분양가 내리려면 원가연동제가 적합" 지적도

"민영도 공개하란 얘기" 반발 ■건설업체·시장 반응"착공시점 원가공개 이치에 안맞는다" 주장"분양가 내리려면 원가연동제가 적합" 지적도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한 당정의 원가공개 방침에 관해 건설업계는 민영주택이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영업기밀 보호, 경영자율 보장 등을 고려해 세부 원가공개 항목을 결정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3년 뒤 준공되는 아파트의 원가를 착공시점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결국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가공개 기준이 마련된다 해도 적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원가공개는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효과 없이 공급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원가공개 대상이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한정됐더라도 민영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내 주택 원가공개는 결국 민영주택의 원가공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S사의 한 임원은 "건설교통부ㆍ건설업계ㆍ학계 등에서 줄곧 원가공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며 "이 문제가 공약 준수 여부라는 정치문제로 변질되면서 열린우리당이 시장의 자율질서에 반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업비밀 보호 차원에서 제조원가명세서 제출의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당정의 방침은 이 같은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D사의 한 임원은 "아파트는 착공 후 준공에 이르기까지 2~3년이 소요돼 착공시점에 흑자가 예상돼도 준공시점에서는 적자가 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원가공개 단지에 대해서는 손해가 날 경우 정부가 보상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정의 이번 원가공개 방침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시적인 소폭 조정은 예상되지만 정부가 원하는 가격인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의 김선덕 박사는 "원가공개는 자칫 소목적인 논쟁만 더 불러오는 등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원가연동제와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주택은 가격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그 이상 되는 주택은 오히려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4-07-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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