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울산 농수산시장 분양방식 마찰

市, 공개입찰 추진에 입주상인 "생존권 침해" 반발울산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소매점포의 분양방식을 기존 1인 1개 점포를 분양하는 공개추첨에서 공개 경쟁입찰로 변경키로 하자 입주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소매점포의 분양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공개추첨을 통해 상인들에게 재 임대하던 방식을 바꿔 22일 계약기간 3년의 공개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기존 입주상인들이 1개 점포만을 운영했으나 공개입찰시 자금력을 갖춘 사람이면 2개 이상의 입찰 참여도 가능해 상당수 기존 입점 상인들의 입점 포기가 예상된다. 시관계자는 "현행 지방재정법상 2명이상의 신청인이 있을 때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도록 돼 있고 감사원의 지적도 있어 공개입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130명의 입주 상인들은 지난 20일 낸 진정서에서 "입주상인 모두가 1~2평 규모의 점포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공개 입찰로 전환하면 생계터전을 빼앗길 수 밖에 없다"며 공개입찰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990년 개장한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청과소매동 52개, 수산소매동 78개 등 130개 소매점포를 해마다 공개추첨을 통해 점포당 270만원에 재임대해 왔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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