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Q&A] 청약예금 감액이후 2년 지나면 다시 증액

[부동산 Q&A] 청약예금 감액이후 2년 지나면 다시 증액Q 청약예금 1,000만원 통장을 갖고 있다가 얼마전 6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시 1,000만원 통장으로 증액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A 가능합니다. 단 감액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시 1,000만원에 해당하는 평형 청약은 증액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청약예금의 증·감액은 2년 단위로 횟수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증액된 평형 청약은 통장 전환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주택은행 청약실 (02)3660-4601> 입력시간 2000/08/10 21:0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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