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작권단체 '디지털 법' 제정 반발

저작권단체 '디지털 법' 제정 반발 출판 저작물의 디지털화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에 대한 저작권 관련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를 비롯한 15개 저작권 관련단체는 지난달 27일 '디지털 콘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나춘호ㆍ김정흠)를 구성한 데 이어 6일 법률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저작권리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콘텐츠를 디지털화를 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해당업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은 기존 저작권리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디지털 콘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ㆍ특허법ㆍ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 현행 법령들과 상충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대책위는 "이 법안은 국제 저작권 조약과도 충돌하고 선진국에도 입법사례가 없는데다가 막대한 국부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정보화 촉진기금의 신설과 기술 표준화 등을 명문화한 것으로, 저작물을 디지털화 한 작업자에게 5~10년간 복제와 전송권리를 준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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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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