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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7월부터 벽체 고정 의무화

오는 7월부터 건축공사때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고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태풍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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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고층화되면서 태풍 등으로 인한 전도사고를 막기 위해 타워크레인 사용시 벽체에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벽체 지지가 어려운 경우 ‘와이어 고정’ 방식도 가능하게 했다.

또 타워크레인의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하고 조종사 안전을 위해 타워크레인의 보도에는 10㎝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 건설현장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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