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 폐지 법제화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소위에서 합의됐다. 검찰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 출국금지 기간을 명시하는 데도 합의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3일 열린 회의에서 ▦검찰청법의 직제규정을 ‘대검에는 직접 수사하는 부(部)나 과(科) 등을 두지 않는다’라고 고치는 안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수사명령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 가운데 최종안을 선택하기로 했다.
검찰소위는 압수수색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압수수색 요건을 수사에 필요하고,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압수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압수수색 적부심사제 도입 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출국금지의 경우, 재판 중인 경우 6개월 이내, 수사 단계에서는 1개월 이내로 기간을 명시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긴급 출국금지’를 통해 출국금지 명령을 먼저 내린 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검찰 등이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영장항고제, 항고시 보증금이나 주거제한 등 조건을 달아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조건부석방제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의결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검찰청 운영 예규를 보완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검찰소위는 오는 8일과 9일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특별수사청 설치 혹은 상설특검제 도입 ▦6개월 이상 출국금지 영장주의 등을 논의한다.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힌 특별수사청 설치 방안의 대안으로 논의될 상설특검제는 기구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