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론스타, 외환銀 대주주 심사자료 제출시한 넘겨

금융위 주식매각 명령등 검토

금융위,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매각 명령 검토 외환銀 대주주 심사자료 제출시한 넘겨 이종배 기자 ljb@sed.co.kr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심사자료를 정부에서 규정한 시한인 지난 8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정부가 자료제출 시한으로 규정한 8월 말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주식매각 명령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론스타 측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나 수개월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7월 론스타에 8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최후 통첩했다. 하지만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해도 기정사실로 굳어진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미제출시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고 5,000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행정조치가 론스타와 HSBC 간에 체결된 외환은행 매매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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