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요금 과다 청구 불만이 여전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전년에 비해 7배 가량 증가, 여전히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 처리된 통신 관련 민원 건수는 모두 3만8천774건(하루 평균 128건)으로 전년의 2만6천605건에 비해 45.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유.무선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다양한 부가 서비스 가입유도 등 사업자들이 공격적인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 이용자들의 권익의식이향상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원 유형별로는 과오납ㆍ이중청구 등 요금 과다청구가 7천917건으로 전체의 20.4%를 차지, 최대 민원 유형 자리를 유지했다. 2004년에 요금 과다청구 민원은 1천394건으로 전체 민원 유형 중 가장 많았었다.
이어 명의도용ㆍ부가 서비스의 임의가입 등 각종 서비스의 부당가입 5천141건(13.3%), 업무처리 불만 4천730건(12.2%), 부대요금 불만 4천413건(11.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통신위는 이동전화를 비롯해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에서도 부가 서비스 관련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이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 이용자를 무리하게 가입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서비스별로는 이동전화 관련 민원이 1만5천455건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 가장 많았다. 2004년 이동전화 관련 민원이 2천369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동안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다음으로 초고속인터넷 5천393건(13.8%), 유선전화 3천282건(8.5%), 온라인 게임 1천545건(4%)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통신위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가 지급받지 못하거나 약정할인 요금제를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과장해 현혹됐다는 피해와 신규 가입한 경우 3개월 동안 해지를 제한하거나 기기변경을 제한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속인터넷의 경우에는 경쟁사업자로부터 전환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보조, 사은품 제공 등을 약속받았다가 지급받지 못했다는 피해와 해지업무를 지연처리하거나, 약정기간 만료 후 약정기간이 자동연장 됐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동전화 사업자별 민원은 SK텔레콤 [017670]이 5천429건(35.1%)으로 가장 많았고 LG텔레콤[032640] 4천81건(26.4%), KTF[032390] 4천5건(25.9%), KT-PCS(무선 재판매) 1천940건(12.6%)이 그 뒤를 이었다.
유선전화 민원은 KT[030200]가 2천487건(7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고속인터넷 민원의 경우 2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033630]이 1천73건(19.9%)을 기록, 1위사업자로 1천21건(18.9%)의 민원이 접수된 KT보다 오히려 많았다.
한편 통신 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과 통신 서비스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CS센터(국번없이 1335) 또는 통신위원회(www.kcc.go.kr)및 정보통신부(www.mic.go.kr)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피해와 관련, 통신사업자와 손해배상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통신위로 재정 신청할 수 있으며 재정절차,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통신위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