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간자격 관리 강화한다

국민의 생명·국방등 직결 분야 신설 제한

무분별하게 쏟아져 많은 피해를 주는 민간 자격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또 장기적으로 시험을 보지 않고도 국가가 인증한 직무능력표준(KSS)의 교육과정 등을 이수할 경우 자격이나 학점 등이 주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자격의 남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자격 신설 제한분야를 정하는 동시에 한정치산자 등은 민간자격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했다. 민간자격 신설이 제한되는 분야는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행위나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직무내용으로 하거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자격이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법인으로제한하고 자격과 관련된 광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의 종류, 발급기관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거나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자격으로 위장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KSS)과 국가자격체계(KQF)를 도입해 교육훈련과 자격, 산업현장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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