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郭교육감 옥중결재 끝

檢 기소따라 직무집행 정지<br>임승빈 부교육감 대행체제로<br>35억 보전 선고 따라 결정날듯

곽노현(구속)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때 쓴 비용 가운데 보전 받은 35억원과 교육감으로서 곽 교육감의 운명은 이제 법원의 선고에 따라 결정 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곽 교육감을 기소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주고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발표 전 후보 사퇴의 대가를 주기로 한 측근의 이면 합의 내용을 직접 보고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 중 1억원은 자신의 부인과 처형을 통해 5,000만원씩 마련했고 나머지 현금 1억원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품 전달 과정에 참여한 곽 교육감의 측근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돈 전달 과정에 함께 참여한 박 교수의 동생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단순 전달자에 가깝고 박 교수를 이미 구속 기소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제3자를 이용하거나 현금만 사용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며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의식해 합의 이행을 지연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 후보 단일화를 명분으로 한 '뒷돈 거래'의 전형적인 사례이자 금품으로 선거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곽 교육감을 기소함에 따라 이날부터 곽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신 임승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곽 교육감은 앞으로 재판에서 져 당선무효(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약 35억2,000만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검찰 기소 전 공직에서 사퇴하면 선거비 반환 책임은 없지만 기소 이후 재판에 질 경우 선거비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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