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부친 사망 후 출생신고, 유족판단"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사망한 후 출생신고가 이뤄졌더라도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면 유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60)씨가 출신신고가 늦었더라고 국가유공자 부친의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친이 사망하고 나서 출생신고가 돼 이씨를 법률상의 친자관계로 볼 수는 없어도 사망한 어머니와 부친의 혼인신고 없었던 결혼생활을 미뤄볼 때 사실상의 친자관계임은 인정할 수 있어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부친이 6∙25 전쟁에서 전사한지 8년 뒤인 1958년 출생신고가 이뤄져 2008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이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친부가 사망한 이후의 출생신고는 무효라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