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와 기타 곡물가루 등 제조업 2개 업종을 포함해 모두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제과점업의 경우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적용 범위는 프랜차이즈형과 인스토어형 제과점이며, 권고 기간은 3월1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다.
우선 동반위는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점포수(가맹점과 직영점) 총량을 확장 자제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이전(移轉) 재출점과 신설 때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에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
인스토어형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 호텔 내의 출점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음식점업도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점포수의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권고 기간은 4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다.
음식점업에는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이 포함된다.
하지만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330만㎡ 이상 국가 차원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도시)나 신상권(3,000 세대 이상 아파트 신규 건설 또는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된 곳) 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