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화ㆍ반월공단서 레미콘 공장 11년째 불법영업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한 레미콘 공장들이 경기도 시화ㆍ반월공단에서 무려 3차례나 임대기간을 연장 받으며 영업을 하고 있어 관련기관의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26일 공단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시화ㆍ반월공단에 입주한 S산업, W산업 등 5개 레미콘 생산업체들이 3년 기한을 조건으로 93년 공단에 입주한 후 수차례에 걸쳐 임대계약을 연장하며 영업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레미콘 공장은 산배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업배치에 관한 법률, 옛 공배법)에 따라 공해공장에 해당되어 공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91년 시화공단과 배후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자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산단공의 묵인하에 3년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1만 2,000여평의 부지를 임대받으며 한시적인 입주가 허가됐다. 건설자재인 레미콘이 쉽게 마르기 때문에 공단 외부에서 들여오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 업체들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96년, 99년, 2001년에 이어 지난해 말까지 무려 4차례나 임대계약을 연장 받아 왔다는 점이다. 이로써 이들 업체는 공단조성 이외에도 고잔 신도시 건설 등에 참가, 자재를 공급하며 영업행위를 해 왔다. 이로 인해 산단공이 업체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의 임대기간 연장 사유 중 상당수가 `공장이전과 시설물 철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이를 빌미로 업체들은 공장이전을 약속하고는 지속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 받은 것.지난해 말 3개월간 임대기간을 연장한 것 역시 공장 이전에 잔무처리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산단공측은 “5개 업체 대표를 불러 임대기간 연장 불가방침을 통보하고 대체부지를 마련,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며 "3월 이후에는 더 이상 임대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5개 업체 중 1개 업체만 3월 중 공장이전 방침을 정한 반면 다른 업체들은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한편 공단 주변 입주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설립 자체가 불법임에도 연이어 임대기간까지 연장해 준 것은 명백한 편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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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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