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통위 “애플 위치정보수집은 위법”

애플과 구글의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법으로 결론,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내렸다. 3일 방통위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축적해 온 구글과 애플에 대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애플코리아에는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조치를, 구글코리아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국에서도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정부가 조사에 착수 했었다. 하지만 위법결정을 내리고 처벌 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우리나라 위치정보보호법은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제1항) 또한 수집한 위치정보가 누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 제1항) 방통위는 “애플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용자가 스마트폰(아이폰) 위치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해도 위치정보를 수집,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어겼다”고 전했다. 애플은 또 수집한 위치정보의 일부를 이용자의 단말기에 캐시(cashe) 형태로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시란 스마트폰이 위치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정보다. 애플은 단말기에 저장되는 캐시 형태의 정보에는 암호화ㆍ방화벽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았다. 다만 애플과 마찬가지로 캐시 형태의 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이 법을 위반하게 된 것은 법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 탓도 있다”며 “위치정보보호법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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