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소득자 자녀에 장학금 잘못 지급"

저소득 근로자 자녀 '복지 장학금' 부동산 부자에 지급

노동부가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게 교육비를 무상지원토록 한 근로자 복지 장학금을 일부 고소득 근로자나 `부동산 부자 근로자'의 자녀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30일 국회 법사위 김재경(金在庚.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올 2월말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복지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월평균임금 170만원이하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토록 한 취지와는 달리장학금의 10% 이상을 고소득자 자녀 등에게 `엉뚱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동부가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발한 근로자 6천13명 중 514명의 가구 소득이 지급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가 5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근로자도 131명이나 됐다. 반면 장학금 신청자 2천107명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월소득도 기준 이하인데도 이들에게 우선 순위에 밀려 지급대상자에서 탈락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업무 부실로 인해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시행된 건설공사 2천591건 중 141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억7천여만원 등 모두 9억1천여만원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저소득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학금을 고소득자들이 가로채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가구 소득과 보유재산을 충분히 고려해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