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고리대금·불법 채권추심행위 일제단속정부와 민주당은 3일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부당한 고리대금,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 검ㆍ경,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과도한 선이자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사채계약은 무효화시키고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카드사는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위해 소액 신용불량자 범위를 대출금 연체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민주당 총재실에서 강운태 2정조위원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이용자보호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은행대출과 카드이용액을 갚지 못해 금융거래 블랙리스트에 오른 신용불량자의 사면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액신용불량자 기준은 대폭 완화해 앞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당정은 또 빚을 갚는 즉시 불량기록을 없애는 소액신용불량자 기준을 현행 금융기관 대출금 500만원, 신용카드 연체금 100만원에서 크게 높일 것을 은행연합회 등 금융기관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18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발급이 가능한 신용카드 발급기준도 강화, 나이 기준은 그대로 두되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을 가진 사람에 한해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금업법을 제정해 등록업자만 사채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과잉대부나 폭행ㆍ폭언 등을 동원한 채권회수를 적극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사채 뿐 아니라 신용카드회사 등 제도권 금융을 포함한 서민금융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이용자보호법(가칭)' 제정 등을 통해 과다 책정된 연체이자율 등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