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보험ABC] 교통사고 책임

10대 중과실 사고外 형사적 책임<br> 책임·대물배상 보험 가입땐 면제

김민정(26)씨는 최근 차를 몰고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치고 말았다. 아이는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8주 가량 지나야 치유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크게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적 책임이란 자동차를 운행하다 다른 사람의 몸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보험인데,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게 되므로 운전자는 별도로 배상할 필요가 없다. 형사적 책임이란 교통사고시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게 형법에 따라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사고운전자는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책임보험 및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면제받는다. 제대로 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둬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10대 중과실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10대 중과실사고는 ▦음주운전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중앙선 침범 등이다. 내년 12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도 중과실 항목에 포함돼 총 11개로 늘어난다. 행정적 책임은 사고운전자는 그 정도에 따라 벌점이나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내에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90점의 벌점이 주어지며 3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3주 미만인 경우에는 5점이 깎인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각종 책임이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종합보험 등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안전운전 습관을 키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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