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납세자보호·탈세방지책 추궁
재경위-국세청
국회 재경위의 25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와 함께 세금 탈루ㆍ탈세방지 강화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 악용소지가 있는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고 현재 국세청 훈령으로 돼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금 탈루ㆍ탈세방지를 위해서는 재벌기업의 변칙적의 부 세습을 막고 보편화 추세에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학적인 과세기반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납세자권리 보호=민주당 홍재형(洪在馨) 의원은 “과거 국세청이 개인의 금융거래 자료를 정치적 목적이나 세무조사 등에 악용한 전례가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년 실시를 앞두고 국민들은 자신의 금융거래자료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금융소득자료 악용방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의원은 “세무조사는 범칙조사와 달리 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순수한 행정조사”라며 “세무조사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국세행정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세무조사 백서를 발간하고 법적 근거가 희박한 사찰혔? 식의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국세청에 접수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가운데 각각 44.0%와 41.0%가 받아들여졌다”며 “이는 국세청이 그만큼 과세를 잘못함에 따라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세무사ㆍ변호사 등의 세무전문 대리인에게 적지 않은 보수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제적ㆍ심리적ㆍ시간적 부담을 지게 됐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장영신(張英信) 의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설치근거는 미국의 경우 법률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청 훈령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항구적인 납세자 권익보호장치로 정착ㆍ발전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탈세ㆍ탈루 방지=민주당 심규섭(沈奎燮) 의원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변칙적인 외자유치와 신종사채 등을 활용한 자본증자를 통해 사주 2세 등 특수관계자에게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부를 이전,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재벌기업의 변칙적인 부 세습행위 내역과 대처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서정화(徐廷和) 의원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B2BㆍB2C) 시장규모가 올해 18조6,300억원이고 이용인구도 215만명에 이르는데도 국세청은 아직 과세형태가 전통적인 방식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세수입에 대한 정확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세수추계 파악 및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정보수집 등 신속하고 과학적인 과세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 의원은 “지난 2년간 납세의무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비율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각 0.2%로 선진국의 1~2%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2000/10/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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