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 前 론스타 대표 대법원에 재상고 안할듯

6일 서울고등법원 유죄 선고로 2008년 2월 1심 판결 이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벌어진 3년 8개월간의 긴 법정 공방전은 사실상 매듭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등법원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 받은 유회원 전 론스타 대표는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최종 확정된다. 대법원이 올 3월 이미 유 전 대표에게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이날 고법 판결로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의 법적인 판단은 사실상 이미 끝난 셈이다. 유 전 대표와 론스타 측이 재상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낸 만큼 다시 상고한다 해도 기존 판결의 큰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대표가 이번 고법 판결에서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지 않은 만큼 사실상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론스타 측의 위헌법률심판 신청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앞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론스타는 당초 예상과 달리 문제가 됐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론스타가 이번 고법 선고 이후에 위헌법률심판 카드를 새삼스럽게 들고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지난달 22일 법원이 외환은행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 것도 론스타의 위헌법률 신청 가능성을 줄이는 대목이다. 위헌법률심판에 들어가면 판결까지 앞으로 또 다시 1~2년의 긴 법정 공방전이 벌어져 외환은행 매각도 그 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론스타로서는 차라리 유죄를 받아들이고 지분매각 절차를 속전속결로 밟아 나가는 게 나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 등 임직원이 업무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법인도 같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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