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자 예우 어떻게정부, 인수위에 인력제공·재원 국고충당
대통령 당선자는 정식 취임일인 내년 2월 25일까지 예비대통령의 예우를 받게 된다.
이로써 당선자는 갖가지 예우와 인적·물적 혜택을 받게 되며 필요한 재원은 국고로 충당된다.
우선 당선자는 당선 직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되는 인수위는 ▲ 정부 각 부처의 조직·기능 및 예산파악 ▲ 정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 국가 주요정책의 분석 및 수립 ▲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 정부기능 수행과 관련된 주요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조관계 수립 ▲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 ▲ 기타 인수준비에 관한 사항등을 처리한다.
정부는 인수위에 대해 사무실과 집기 및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며 참가자에 대해 일정수준의 급여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당선자는 청와대와 총무처 등에서 차출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또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구성과 관련된 작업을 위해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및 산하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정부·의견·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정부의 보고라인도 정비된다. 당선자는 직접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국무위원들로부터 분야별 국정 현안에 대한 정기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이양에 따른 행정상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신변경호도 크게 강화된다. '대통령 당선자와 가족에 대한 호위'를 규정한 대통령경호실법 제3조 2항에 따라 당선자와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게 된다.
현상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