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나왔다

"낮 43dB·밤엔 38dB 넘으면 안돼요"

국토부·환경부 입법예고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정하는 데시벨(dB)을 등가소음도(1분간 평균 소음) 기준 낮 시간대에는 43dB, 밤 시간대에는 38dB로 정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에서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은 입주민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화해·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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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층간소음의 범위를 사람이 뛰거나 벽·바닥에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정했다.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의 경우 주택을 건설할 때 시공에 따라 소음 정도가 결정되므로 소음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 210㎜ 이상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에 맞춰 설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에서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1661-2642)'를 제공해 층간소음 관련 상담과 현장 진단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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