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지라면 무죄” 확정/대법판결

◎“미 「비식용」분류 국내 적용은 무리”/「유해여부」 7연공방 일단락인체유해여부를 놓고 7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여온 우지라면사건 관련 피고인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제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6일 미국에서 수입한 공업용 우지로 만든 라면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삼양식품 부회장 서정호 피고인(53) 등 식품회사간부 10명과 삼양식품 등 4개 식품업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기업의 명예와 경영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사건으로 남게 됐으며 식품안전성 같은 전문분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국내법상 비식용으로 분류되는 우지라하여 곧바로 우리나라에서 식용유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서씨 등은 지난 89년 11월 인체에 부적합한 우지원유를 쇼트닝·마가린·라면 등 식품원료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2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이들 피고인 10명과 삼양식품(주) (주)삼립유지 (주)서울 하인즈 오뚜기 식품(주)등 법인에 대해 총 벌금 2천3백39억원을 병과했으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벌금은 물지 않아도된다.<윤종렬 기자> ◎해설/관련업체 「상처뿐인 승리」/경제손실·신뢰도 추락 등 피해… 후유증 막대/검찰 「전문분야」 신중한 수사 중요성 일깨워 지난 89년 11월 터진 국내 식품업계 최대사건인 우지파동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해당업체들은 사건 발단 7년 9개월만에 「상처뿐인 승리」를 거뒀다. 국민들의 가공식품에 대한 불신감 확산으로 전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우지파동은 결국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하게 기소, 업체들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한 셈이다. 우지파동으로 인해 관련업체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엄청난 신뢰도 추락이라는 피해를 당했으며 그 영향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우지파동은 89년 11월 검찰이 비식용 우지를 식품원료로 사용했다며 삼양식품과 삼립유지, 서울하인즈, 오뚜기, 부산유지 등 5개업체 대표와 실무자 10명을 구속하면서 비롯됐다. 쟁점은 미국에서 수입, 라면과 쇼트닝·마가린 제조에 사용한 우지가 식용에 적합하냐 부적합하느냐에 있었다. 미국에는 우지를 모두 1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업체들은 1등급인 「에더블 탤로」가 아닌 2등급인 「톱 화이트 탤로」와 3등급인 「엑스트라 팬시 탤로」를 들여와 정제, 사용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94년 1월 관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3년, 집행유예 2∼5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7백50억원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그러나 95년 7월 항소심에서는 『2등급, 3등급 우지도 비식용은 아니다』며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업체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문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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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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