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중앙재단은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신청을 위한 사업자 등록기간 기준을 기존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미소금융 관계자는 “창업초기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기간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운영자금은 제품, 반제품, 원재료 구입 및 기타 판매활동 등의 용도로 지원된다. 시설개선자금은 사업장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집기나 비품 등의 구입,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준다.
두 자금 모두 한도는 2,000만원이다.
새로운 지원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미소금융 자금지원 관련 문의는 전국 미소금융 지점 및 미소금융 콜센터(1600-3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