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親 서민·中企 지원에 초점… 재정건전성 확보는 '공염불'

비과세 감면 핵심은 비켜가 <br>통일세 소득과 소비에 골고루, 부담금보다는 세금으로


예상대로 ‘2010 세제개편안’은 친서민ㆍ상생에 초점이 맞춰졌다. 50개의 비과세감면 대중 16개를 폐지하고 3개를 축소했지만 대부분 금융상품, 대기업 지원, 그리고 실효성이 다된 감면 제도일뿐 서민ㆍ중소기업 지원 감면 제도는 올해도 건드리지 못했다.

2년 연속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세제개편안에 올렸지만 올해도 국회를 거쳐 폐지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다만 올해는 고용창출세액공제 제도라는 대안을 만들어 임투공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작정 폐지를 외쳤던 지난해보다는 한, 두수를 내다본 포석이지만 이해집단의 반발과 당략논리에 휩싸인 국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친(親)서민에 밀린 재정건전성=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를 내세웠지만 친서민의 함정에 빠져 조세정책은 여전히 확장적이다. 이번 세제개편에도 정부는 친서민, 고용,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명목으로 비과세 대상을 늘렸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해 세액공제(7%)를 신설했고, 3D기술,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상속세 감면을 받는 가업승계 대상 기업이 확대됐고, 청소업, 경비업 등 창업 세제지원을 받는 업종도 늘어났다.

정작 중요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는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시행에 따라 2008~2012년 동안 예상 세수감소 규모는 90조1,533억원에 달한다. 세수감소로 지난해 관리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35조4,000억원 늘어난 51조원에 달하면서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5.0%에 달한다.


◇핵심은 비켜간 비과세 감면 정비=재정부는 지난해 경제위기에 따른 확대 재정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가 제기되자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각종 비과세, 감면부터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을 계속 강조해왔다. 2년 연속 국세감면규모가 국가재정법상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비과세 감면을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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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에는 숫자상으로는(50개중 19개 폐지) 40% 가까운 비과세 감면제도가 폐지되며 상당한 실적을 거둔 듯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핵심을 비켜갔다. 비과세감면 규모가 가장 컸던 임투공제를 폐지하며 1조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했지만 고용창출공제 제도 신설로 5,000억원의 세수는 사라진다. 또 지역특구ㆍ외투기업 총액한도 신설로 1,3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지만 해외 유턴기업 세제지원, 소기업 기준 변경, 고용유발효과 큰 기업 세제지원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1,800억원)으로 세수확대 효과는 반감된다.

비과세 감면 폐지도 이미 실효성이 다 돼 유명무실한 제도를 정비했을 뿐 정작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감면 제도는 ‘친서민’을 이유로 그대로 유지했다. 지방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수도권 인접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낮추는 선에서 연장됐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적용대상에서 전자상거래 시설과 ERP 시설을 제외하는 조치만 취해졌다. 대학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책도 정부 주도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폐지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아예 손도 대지 못한 채 2012년까지 연장됐다.

◇임투폐지, 미용성형 등 논란 거셀 듯=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친 2010년 세제개편은 개별 세법 개정작업(조문 개정)을 거쳐 9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올해도 임투세액공제 폐지, 세무검증제 도입, 미용성형 부가세 과세 등은 만만치 않은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임투공제 혜택 소멸과 동시에 세부담 상승을 감내해야 할 대기업들과 세무검증제 도입으로 납세협력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개인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 세무검증제 도입으로 적잖은 ‘책임’을 떠안은 세무대리업계(세무사, 회계사) 등 이해관계자들도 제도의 입법화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지난해 세제개편에 올랐다 빠졌다 다시 올라온 미용성형 등의 부가세 과세에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를 마친 후 최종적인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세제개편안을 상정, 의결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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