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저금리 이기자

■콜금리 3.50%P 시대 재테크 전략

”현금이 최고의 투자상품이다.” 주가 폭락과 부동산 경기침체, 연 3%대의 은행예금 금리 등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투자할 곳이 없다며 한 재테크 칼럼리스트가 내린 결론이다. 더군다나 한국은행이 최근 콜금리를 3.75%에서 3.50%로 0.25%포인트 인하해 은행예금 금리는 앞으로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할 곳이 없을 때에는 절세상품을 활용해 실질수익을 높이는 우회전략을 쓸 필요가 있다. 저금리시대 재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세상품 활용에 대해 살펴보자. ◇목돈 예치용 절세상품=먼저 목돈을 예치할 수 있는 절세상품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생계형저축과 장기저축성보험, 장기주식형저축 등이 있다. 생계형 저축은 최근 예치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고 만기해지는 물론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생계형저축은 활용범위가 넓은 대신 가입대상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대상은 60세 이상 이거나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이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가입대상이 되거나 가족 중 한 사람이 자격이 될 때는 우선적으로 생계형저축 가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장기저축성보험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을 말한다.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어 한꺼번에 목돈을 넣거나 적금식으로 분할해 저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저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0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가입기간이 길다는 점이 부담이긴 하지만 거액을 예치할 수 있고 저축과 보험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장기주식형저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이다. 이 상품은 가입에 별다른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투자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즉 투자액의 60% 이상을 주식이나 관련 수익증권으로 운용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자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장기주식형저축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안성맞춤이다. 또 변동성이 큰 만큼 절세를 주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주식투자를 주목적으로 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축한도는 8,000만원. ◇목돈 마련용, 노후대비용 절세상품=적금식으로 목돈을 만들고, 노후를 대비하는 데 유용한 절세상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 면제 외에도 저축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 어느 상품보다 절세효과가 쏠쏠하다. 가입자격은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이며, 저축한도는 분기 당 300만원이다. 소득공제는 가입자 중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하며, 연간 저축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기간이 7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주택자금 등 장기 목돈마련에 적합하다. 연금저축은 노후대비 상품이다. 최소한 10년 이상을 불입(불입한도 분기 당 300만원)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형태로 지급된다. 이처럼 연금저축은 가입기간이 길고 연금으로 지급되는 대신에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24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소득자 외에 자영업자 등 일반 소득자에게도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가입 후 중도해지 하거나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찾게 되면 무거운 세금추징이 따르게 되는 만큼 연금저축은 순수한 노후대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세효과 틈새상품 주목=그밖에도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틈새상품을 추가로 더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외화표시채권 가운데 지난 98년 이전에 발행된 외화표시채권은 이자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따라서 은행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해 기존에 발행된 외화표시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절세효과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선박펀드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절세상품. 선박펀드의 경우 개인들의 투자금액 3억원까지는 2008년까지 지급 되는 배당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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