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로 국내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지 1년이다.
지난해 7월1일 국내 최초로 신용보증기금에 이 제도를 접목했던 배영식(55)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 1년간의 평가에 대해 “엑설런트”라고 명쾌히 대답했다.
사실 임금피크제 없이도 정년을 보장해줄 여건만 된다면 최고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차선책 중 최고의 대안이라는 게 이 제도를 첫 제안해 실행에 옮겼던 한 최고경영자(CEO)가 내린 평가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의 가장 큰 난관으로 ‘노조 설득’을 들었다. “하지만 이 과정만 극복하면 ‘명퇴’ 없이도 직원을 보호하고 회사도 사는 윈윈(win-win) 장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보 노조도 IMF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과잉인력 143명을 명예퇴직 형태로 내보낸 후에야 비로소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퇴직을 몇 년 앞뒀거나 정년퇴직한 직원의 고용을 몇 년간 더 연장시켜주는 대신 임금은 그가 재임 중 받았던 최고임금(peak)보다 깎아서 지급함으로써 회사측의 비용을 줄여주는 새 고용제도를 말한다.
다양한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존재하지만 신보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정년(만 58세) 도달 3년을 앞둔 직원이 대상이다. 신보직원들은 생일기준으로 만 55세가 되면 일단 퇴직금을 모두 받고 퇴직한 뒤 3년간 계약직 형태로 재취업해 일하게 된다. 하지만 3년간 받는 임금은 퇴직 직전 임금의 55% 수준으로 줄어든다. 첫해 임금은 퇴직 전 피크(peak) 임금의 75%, 2년째 55%, 3년째 35% 수준으로 깎인다. 여기서 생긴 재원은 신규채용에 사용된다.
54세인 신보직원의 대략적인 평균 연봉은 8,000만~8,500만원 수준인데 임금피크제로 편입된 직원은 55%인 연 3,000만~4,000만원로 줄게 되므로 이들 1명의 초임이 2,500만원 정도인 대졸 신입사원 1.3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준다는 게 배 이사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당초 50명을 뽑을 예정이었던 대졸 신입사원을 80명으로 확대했던 것도 임금피크제에 편입된 직원 숫자가 지난해 9명, 올해 13명으로 총 2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배 이사장은 “매년 30~40명 정도가 새로 편입되고 2년 후에는 비슷한 규모의 최종 퇴직자들도 배출되면 비로소 임금피크제를 통한 ‘퇴직의 연착륙’은 정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이사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 목표도 더 키울 생각이다. “대상자는 자기 연봉의 3배를 벌도록 목표량 계약을 맺는데 6개월도 안돼 목표액을 넘기는 이들이 속속 등장해 목표액을 더 늘리고 채권추심ㆍ소액소송 등에 한정됐던 업무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