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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 워크아웃 신청 왜 안했나

[추락하는 건설산업]<br>기촉법 폐지로 사실상 불가능<br>현실적 회생안 '법정관리' 선택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대주주는 경영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IG건설이 유상증자를 통한 그룹 지원이나 워크아웃 등 경영권 유지가 가능한 방안을 포기하고 곧바로 법정관리라는 카드를 선택했을까.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그룹 사정상 LIG건설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옛 LG그룹에서 분가한 LIG그룹은 LIG손해보험ㆍLIG투자증권 등 보험ㆍ증권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구조를 가진 셈이다. 그룹이 LIG건설의 자금지원 요청을 거절한 것도 자칫 무리한 지원으로 그룹 전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LIG건설은 미분양 적체 등으로 자금이 묶이면서 이미 지난해부터 기업어음(CP) 발행을 통해 운용자금을 조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 역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폐지로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단 전체의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말 일몰제로 폐지됐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려면 채권단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가 쉽지 않은데다 이를 위해 자칫 시간을 끌 경우 오히려 부도를 맞을 수도 있어 결국 LIG건설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회생방안이 법정관리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했지만 결국 경영권 유지보다는 회사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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