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길음뉴타운 '철지난 규제' 원성

거래 부진한데 인접 시군외 매수자는 소명서까지 내라니…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정부의 철 지난 대책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길음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인접 시군 거주자가 아닐 경우 사실상 재촉지구 내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없어 지구 내 주택보유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길음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는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로 매수희망자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다 인접 시군 거주자가 아닐 경우 소명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재촉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로 인접 시군 거주자가 아닐 경우 객관적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재촉지구 중 하나인 길음뉴타운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부진한 상태에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도 소명서 문제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경기도 용인 거주자가 길음뉴타운 내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직장 변경 등의 이유를 설명한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등 길음뉴타운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매수 희망자는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해도 되지만 용인 거주자는 이 같은 소명서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성북구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법률과 시행령은 반드시 인접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같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 매입 이후 거주할 계획이어도 소명서를 통해 길음뉴타운으로 이사해야 하는 객관적 이유가 없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길음뉴타운 조합원과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철 지난 대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미분양이 넘쳐나고 경제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현재 투기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합원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마땅히 사 줄 사람을 찾기 어렵고 규제로 묶여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할 정도”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