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보유세 현실화, 원가공개 및 원가연동제 등 일련의 고강도 규제 정책에 대해 현실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정책은 모두 가격 급등기에 토대가 마련된 정책인 만큼 부동산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경착륙 현실화, 시장기능 상실 등의 부작용을 양산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에 따라 삼성경제연구소,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건설산업연구원 등은 현재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세부 시행 방안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복 규제 적지 않다= 재건축 단지는 현재 ▦후(後) 분양제(80% 공정 후 분양) ▦소형주택 의무비율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이 적용되고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마저 시행되면 4가지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 받게 된다.
원가공개 및 원가연동제 도입도 비슷하다. 원가연동제는 사실상의 분양가 규제다. 여기에 원가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지나 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원가공개 아파트에 대해 등기 후 일정 기간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 것도 또 다른 형태의 규제로 볼 수 있다.
과표 산정 등 과세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 역시 조세저항은 물론 거래시장 기능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취ㆍ등록세의 세율 인하 없는 보유세 인상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 조율 필요하다= 현재의 경기 침체가 단기간 내에 풀릴 것으로 보는 전망은 적은 상태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경색 및 공급과잉으로 인한 역(逆) 전세난도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고강도 대책은 상당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후 분양제 등은 폐지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재건축 규제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종합부동산세, 통합과세 도입 등은 거래세와 보유세의 합리적 조정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보유세 따로, 거래세 따로 이뤄져서는 부동산시장 기능만 왜곡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넉 다운 상태에 빠진 부동산시장에 가격 급등기에 토대가 마련된 정책을 그대로 , 그것도 단기간에 반영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