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팀스, 조달시장 편법 잔류 논란

내달부터 다른 업체 통해 가구 공급 우회참여<br>업계 "조립·가공만 외주… 퇴출 의미 없어" 비판


올해부터 조달참여가 금지된 가구업체 팀스가 2월1일부로 다른 조달업체를 통해 관련 물품을 공급하기로 해 가구업계에서 조달시장 우회참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가구업체들은 "팀스가 기존 유통망을 활용해 결국 조달시장에 편법으로 잔류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팀스 측은 "조달에는 완전히 손을 뗐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최근 팀스 생산관리팀은 "2월1일부로 조달업체인 S사가 나라장터에 등록한 366품목 중 조달청 직접생산기준에 적합한 품목 53개를 선별해 이관ㆍ공급키로 했으니 업무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이 회사의 각 대리점에 전달했다. 문건에 따르면 S사는 조달등록 53개 품목에 대해 관수시장에만 한해 영업에서 시공까지 일체를 주관하게 된다. 이관대상 사업장은 퍼시스 충주1, 팀스음성 공장이다. 그외 품목은 퍼시스 안성 공장에서 공급키로 했다.

중소가구업계에서는 팀스의 이러한 조치를 두고 조달시장 편법 잔류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부터 조달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 팀스가 기존 조달 공급 품목의 부품까지 퍼시스ㆍ팀스 공장에서 모두 제조하고, 조립ㆍ가공만 S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는 게 아니냐는 것. 게다가 S사를 제조사로 한 제품을 기존 팀스 대리점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게 되면 다른 중소업체들 입장에서는 결국 팀스의 조달 퇴출 의미가 전혀 없어진다는 비판이다.


팀스는 모회사인 퍼시스가 2009년 마련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가구조달시장 잔류를 목적으로 2010년 분할ㆍ설립한 회사다. 이후 업계에서 위장중소기업 논란을 불러일으키다가 결국 지난해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조달시장에서 최종 퇴출됐다. 퍼시스와 팀스는 지난해까지 가구조달에서만 900~1,0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전체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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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가구업계의 한 관계자는 "팀스가 조립만 해도 직접 생산한 것으로 분류될 만한 품목을 선별해 S사에 넘기고 대부분의 부품을 공급하며 살아남으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S사를 통한 편법 조달참여가 그냥 넘어갈 경우 또다른 업체들을 통해 이러한 방식의 영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까지 팀스에서 등록됐던 제품 상당수는 지난해 말부터 S사로 이름만 바뀐 채 재등록돼 있는 상태다. 제품 규격이 동일하거나 차이가 나도 몇mm에 불과하며 디자인 등도 거의 일치한다. 심지어 제품 모델명도 팀스 기존 모델명을 그대로 쓰고 앞에 'GQ'란 코드만 덧붙여 놓아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팀스가 S사에 해당 조달품목 관련 설비 및 기술까지 모두 이전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S사의 규모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설비ㆍ기술을 단기간에 모두 인수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팀스는 최근 기술ㆍ설비 이전과 관련한 공시를 한 적이 없다.

또다른 중소가구업체 관계자는 "어차피 같은 제품을 들고 팀스 대리점에서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팀스로 인한 부당한 유통구조가 이어질까 걱정된다"며 "퍼시스 쪽에서 더 이상의 편법은 없다고 단언했는데 기술이전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식을 선택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해 팀스와 S사는 적극 부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서로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는 회사라는 것. 팀스의 한 고위관계자는 "S사가 무엇을 판다 해도 그것은 S사의 일이지 팀스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퍼시스 쪽에 민수용 납품은 일부는 있어도 현 사업 내용과 조달은 모두 관련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현재 구조조정으로 회사 인원도 많이 줄었고 영업도 크게 축소됐다"며 "조달 외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내부 토의를 거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S사의 한 관계자는 "팀스 쪽에서 품목 이관을 받은 일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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