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분쟁조정시스템 강화해 사업효율성 악화 막아야

주민 이주와 이주 반대를 요청하는 서울 북아현뉴타운 1-3구역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측 대자보가 나란히 붙어 있다.

뉴타운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재개발 사업장 대부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고, 그 다음으로 재개발 사업 이해당사자 간의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소송이 많아지는 경향도 있지만,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이와 별개로 단순히 조합원 들간의 이권 다툼 및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잡음 등으로 불필요한 소송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지기 전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시스템’이 보다 확고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9년 정부는 용산 재개발 사업장에서 빚어진 참사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분쟁 해결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초부터 이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제도로 올해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분쟁을 제대로 조정한 실적은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전문가 그룹 등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기초자치단체가 이 같은 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이해관계자 대표 등의 참여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조정이 성립됐다 해도 합의를 불이행할 경우 또 다시 소송의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두 연구실장은 “재개발 분쟁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조정전치주의(강제적으로 민사사건에서 조정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를 도입하고,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광역시나 도 단위로 넓혀 보다 전문적인 구성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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