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시안화나트륨 100여t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자원부는 24일 "국내 모업체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107t의 시안화나트륨을 수출허가 없이 중국 단동의 Y사로 수출했으며 다시 Y사가 이를 북한의 B무역상사에 재수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작년 9월16일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10월10일 이 회사를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법원은 지난 1월7일 이 회사의 불법수출 혐의사실을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자부는 또 지난달 말레이시아 E사가 북한에 수출한 총 40t의 시안화나트륨 가운데 한국산이 15t 가량 포함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 사실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말레이시아의 D사가 한국으로부터 시안화나트륨을 수입한 뒤 이를 다시말레이시아 E사에 판매, 북한으로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그러나 지난해 5월 국내 모업체가 태국으로 수출한 시안화나트륨 338.
2t의 경우 이중 142.4t이 재구입 형식으로 국내에 환수됐고 나머지 195.8t은 태국내수에 사용돼 북한으로는 수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같은 전략물자의 제3국 경유 불법수출을 막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수출제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전략물자에 대한 허가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략물자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대폭 개정키로 하고개편 방안을 수립중이다.
특히 현행 법규상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외무역법상수출제한지역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략물자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를 제외한 여타 국가로 수출될 경우에는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영주 산자부 무역유통심의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강화를 위한 조치를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 경유 등 법의 허점을 노린 불법수출이 적발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