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기업 구조조정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10월 말까지 주채무계열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재무개선 약정 체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주채무계열 선정과 관련해 태스크포스 운영 결과 초안을 토대로 기존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위에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현재 0.1% 이상인 신용공여액을 0.1% 이하로 내리거나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의 절반 정도를 신용공여에 반영하는 안을 제출했다.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업을 넣는 방안도 들어 있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은 전년 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포함)을 '주채무계열'로 정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안을 토대로 대기업 부실 방지 방안을 만들어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회사채ㆍCP가 많아 부도가 났을 때 파장이 커질 기업은 시장성 차입금도 주채무계열 선정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 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든 재계 20~30위권으로 은행권 여신이 적고 CP나 회사채 발행이 상대적으로 많은 현대그룹이 주채무계열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10년 주채무계열에 있다가 CP와 회사채 발행 등으로 은행 채권단 감시에서 빠져나간 동양그룹이 유동성 문제로 최근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금융 당국은 주채무계열 개선방안을 처음 구상할 때보다 더욱 강화된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 동양그룹은 은행 등에 여신이 많은 주채무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은행을 통한 상시점검이나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동양그룹이 CP나 회사채 대신 은행 빚으로 조달하면서 주채무계열이었다면 은행권 도움을 받기 수월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2010년 은행이 동양으로부터 돈을 빼가고 동양도 고금리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으로 주채무계열에서 빠져나가면서 위기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1조6,000여억원) 이상의 은행 빚이 있는 기업은 주채무계열로 선정돼 주채권은행의 집중 관리를 받는다.
부실 징후가 뚜렷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채무계열의 영업이익률, 유동성과 현금흐름 등 재무상황만 평가해 지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종 시황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함께 평가해 대상에 넣을 예정이다.
주채무계열 기업의 재무 상태와 함께 계열사 간 거래와 사업계획 변동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형 고객인 대기업에 대해 '을'의 입장인 은행이 종합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대기업에 정보를 요구하기도 힘들뿐더러 동양 사태의 여파로 은행도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면서 "다만 규정을 강화하면 여기에 기대 은행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