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ㆍ신한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은 배당수익은 물론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레스티지(Prestige) 고배당 주식투자신탁 제1호’ 18일부터(신한은행은 20일부터)공동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올 연말 안에 가입한 고객이 만기를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원금 8,000만원 이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 법인 관계없이 최소 100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고배당 주식에 60% 이상, 신용등급 AA- 이상의 우량 채권 등에 40% 이하를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